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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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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19-03-02 18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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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수수료 10%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
상품별로 철도비/버스비/선박비/입장료등의 여행경비입니다.
당사는 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%에 대해서만
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
기타 여행지 및 버스 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.
"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규정" 참조하시고,
현금영수증 요청은 반드시 여행 출발 전에 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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