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.
※본 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수수료 10%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상품별로 철도비/버스비/숙박비/선박비/입장료등의 여행경비 입니다.
당사는 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%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기타 여행지 및 버스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.[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 참조]
1)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반드시 여행출발전에 말씀해주세요.
2)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인터넷으로 예약하실때 발급유무란에 꼭 체크를 해주세요.
- 휴대폰번호/주민등록번호/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 가능 기타사항란에 발급원하시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선택후, 발급 원하시는 번호를 적지 않으시면 대표예약자의 휴대폰번호로 발급해 드립니다.
- 타회사에 위탁 또는 협력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(스키/래프팅/울릉도/제주도/거문도등)
- 단체여행 신청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현금영수증 발급은 개인여행에 한합니다.
3)영수증발급은 여행종료후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해드립니다.
- 출발전 발급에는 고객의 취소 또는 인원미달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불가능합니다.
4)여행종료후 3개월까지만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5)현금영수증 발급은 여행종료 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주말 토,일요일자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 근무일인 월요일자로 발급처리 해드리고 있사오니,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2026-01-26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