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상품권은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부가세(10%)별도 입니다.(관련 근거 하단참조)
예약인원이 10명 이상 출발 가능하며 출발 2일 전 출발 여부가 결정 됩니다.
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.
※본 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수수료 10%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상품별로 철도비/버스비/숙박비/선박비/입장료등의
여행경비입니다.
당사는 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%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
기타 여행지 및 버스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.
[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 참조]
※여행상품 카드 결제시 10%의 부과세와 1~2%의 카드 수수료 공제 후 입금됩니다.
카드 결제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당일 카드 결제 가능하며 부가세(10%)는 별도입니다.
2020-05-11 16:45